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등기소...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B(이하 ‘B’는 이곳을 말한다) C 전 31평을 1911. 10. 14. D(D, 주소공란)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C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변경, 행정구역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26. 접수 제13204호로, 같은 목록 제3,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12. 18. 접수 제60680호로, 같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1916. 4. 21. E에서 사망한 F(F)의 손부(孫婦)로, F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은 장남인 G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가 1962. 10. 20. G의 사망으로 다시 G의 자녀인 H, I, J, K, L, M, N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원고는 K의 배우자로, 2006. 10. 2. K이 사망하자 자녀인 O, P, Q, R, S과 함께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1999. 10. 22.선고99다35911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