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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2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전방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