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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0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8. 24. 17:32 경 위 ‘D 주점 ’에서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 가로 43.5cm, 세로 36.5cm, 높이 30.5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 진단서 (E),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보고), 수사보고( 상해에 이용된 위험한 물건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A), 판결 문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누범 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