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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153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