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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6 2014가합301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속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입회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의 입회계약 당시 입회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전속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주장과 같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을 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전속관할 위반의 피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9. 6. 15.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피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세인트웨스튼개발이었다) 운영의 세인트웨스튼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의 골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가 골드회원 입회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개장일로부터 5년이 지나 탈회요구를 하면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입회금 1억 3,000만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클럽을 개장하였다.

⑵. 원고는 개장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7. 8. 피고에게 탈퇴요구와 함께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은 2014.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금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입회금 반환 청구에 갈음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8. 11.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