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성당동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