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1990.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합425』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2. 18:50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B(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2. 18: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넘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48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6.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궁내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수서로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