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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4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17:16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20kg 쌀 1 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20:35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20kg 쌀 1 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2. 12.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인하여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절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