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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4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는데 있어 위 유흥주점 임대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위 E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자, 위 유흥주점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인데, 이를 투자해주면 매달 30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따로 지급하겠다,

다음에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당신은 손해 볼 것이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4,980만 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4,98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경 경기 동두천시 G아파트 111동 1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위 F을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G아파트 111동 1804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6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