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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2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J와 H는 J가 H에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J는 2011. 8. 25.경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대출 계약을, H는 2011. 8. 24.경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이용 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해자 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주는 제도로서 위 대출 계약 및 이용 약정 이후로 구체적인 절차는 e-MP(e-Maret place)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①물품 판매 기업에서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관한 대출계약(외상매출채권을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도 같이 체결하는데, 그 계약서의 ‘양도채권의 표시’ 부분에는 ‘양도채권 채무자가 계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 은행을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인으로서의 매출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물품 구매 기업에서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