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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6고정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앞으로 C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 25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 불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