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7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563』 피고인은 2007.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 중앙 길에 있는 서울사람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예당 중앙 길에 있는 동양 지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879』 피고인은 2017. 8. 18. 20:3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철 5kg 및 전선 50kg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2584』

가. 피고인은 2017. 10. 7. 22:00 경 순천시 D 아파트 105동 재활용 보관소에 피해자 F이 수거하여 보관 중이 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 병 15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수거하여 보관 중이 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공 병 20 병을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2018 고단 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 14:00 경 순천시 D 아파트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