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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정5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20:30경 평택시 C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E 승용차량을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후면 와이퍼,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발로 차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