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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1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갑 제1 내지 10호증” 다음에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현재까지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정도,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