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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5가단18442

체불 임금 및 대여금 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83,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8. 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3. 29. 원고와 원고를 피고의 전문경영인으로 쓰기로 하는 ‘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6. 10.경 원고에게 원고의 경영 부실 책임을 사유로 경영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 원고가 입사하여 보니, 피고 회사는 경영계약 당시 설명을 들은 것과 달리, 재무제표상의 예치금 4억원은 가장납입으로 이미 인출된 상태였고, 2014년 1사분기 매출 저조로 직원들은 임금 체불 상태에 있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출근 초기 회사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어 원고의 대여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28,4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 의료가스설비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수출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 결과 2014년도에 매출 10억원과 영업이익 5천만원을 달성하였다.

경영이 호전되자 B 등 사주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경영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하여, 원고가 뽑은 경리여직원을 해고하고, 피고가 가입한 소위 ‘CEO 보험’을 해지하였으며, 직원 급여나 회사 경비보다는 사주 가족의 급여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여 갈등이 생기자, 피고는 원고의 경영 부실을 핑계로 원고를 부당 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28,400,000원, 2015년 3~6월 체불 임금과 퇴직금, 해고 수당 등 27,652,922원, 2015년 2~5월 판공비 6백만원과 4, 5월 경비 805,828원 등 6,805,828원, 경영계약에서 보장된 3년 기간 중 남은 2015년 7월 ~ 2017년 4월 동안 임금 110,000,000원(22개월간 5백만원) 등 합계 청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경영계약을 해지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