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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6 2014가단53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0. 6.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12. 10.부터 2013. 1. 31.까지, 임차보증금 13,000,000원, 월차임 11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바, 13개월분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