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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2 2014허908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써레 장착용 구조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0. 24./ 2003. 9. 4./ 특허 제398702호 3) 청구범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 2014. 8. 21. 그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위 정정 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위 정정 전후를 나누어 정정 전의 것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별하여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정정 전 특허발명의 각 개별 청구항을 각각 ‘이 사건 제O항 발명’, ‘정정 전 제O항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 [별지 1] 4) 특허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2000. 12. 1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에 등록번호 제207911호로 실린 ‘접철형 써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5호증) 2001. 10. 12.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에 등록번호 제243371호로 게재된 ‘로터베이터의 개선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6호증) 2000. 12. 26.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번호 제21374호로 실린 ‘수평 및 이동장치가 장착된 로타리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제트스타 주식회사는 2011. 8.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정정 전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정 전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1당1935)을 청구하였고, 피고 A는 위 사건에서 청구인 측 참가인으로 참가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