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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2 2018노3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H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6. 12. 6. 자 폭행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6. 12. 7. 자 폭행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멱살을 잠시 잡았을 뿐 피해자 F을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