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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39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부동산 목록기재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부 등의 기재 및 변경 내역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의 선대인 B가 1913. 7. 2. ① 경기도 이천군 C 임야 1,623평 및 ② D 전 509평(이하 위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경기도 이천군 E리는 이천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가, 경기도 이천군 G리는 이천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 중 ① C 임야 1,623평(5,365㎡)은 아래와 같이 면적단위 변경, 분할, 합병 등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토지 및 I 답 1,557㎡의 일부가 되었으며, ② D 전 509평(1,683㎡)은 지목변경, 합병으로 면적이 증가(3,619㎡)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토지가 되었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985.7.8. 1986.1.16. 1995.9.12. 2001.6.4.경 C 임야 5,365㎡ C 임야 4,923㎡ C 임야 3,047㎡ ­­­­­­­­­­­­­­­­­­­­­­­­­­­­­­­­­ 인근 토지 합병, 면적 9,778㎡ K 제방 1,299㎡ ­­­­­­­­­­­­­­­­­­­­­­­­­­­­­­­­­ 인근 토지 합병, 면적 2,220㎡ L 임야 577㎡ 다른 토지와 함께 I 답 1,557㎡로 환지 좌동 J 임야 442㎡ ­­­­­­­­­­­­­­­­­­­­­­­­­­­­­­­­­­­­­­­­­­­­­­­­­­­­­ 좌동 3) 피고는 합병 전 D 전 1,683㎡이 포함된 합병 후 D 전 3,619㎡에 관하여 1996.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합병 전 C 임야 3,047㎡, K 제방 1,299㎡와 J 임야 442㎡에 관하여 1996. 8. 19.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지위 1) 이 사건 모토지 사정명의인인 B는 1858년경 출생하였고, 그 장남 M은 1885년경 출생하여 1937(소화 12년). 12.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