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3310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사건에 대해서 원심은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