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2016 년 압제 1712호의 증 제 3호...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91]
1. 피고인은 2016. 4. 1. 09: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스타 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봉 아래 동전 보관함에 있던 동전 3,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06: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모닝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 중인 말레이시아 화폐 6 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황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23:00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 다세대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투 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93,47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985]
1. 피고인은 2016. 8. 2. 03:40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O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안산시 단원 구 화정 천서로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P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