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부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원지공급물량을 줄여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이 급감한 결과 부도가 나면서 원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원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F이 ‘C’이라는 상호로 종이컵, 종이용기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다만, 사업자등록은 처 S 명의로 마쳤다)에게 2003. 7.경부터 원지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F이 2006. 7.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2008. 2.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후에도 C이 2013. 7. 5. 부도처리될 때까지 양측의 원지 거래는 계속되었다.
F은 2012. 8. 30.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3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한동안 F의 처인 T이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면, F과 T에게 ‘C 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를 은행에 하지 말라. 현금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T에게 ‘C은 원지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원지를 공급해 달라. 떼먹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