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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나20168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확정 ⑴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624.2㎡ 및 D 대 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792 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131호 5.25㎡(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소송의 피고들에 포함되었다.

⑵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주문 1.자.항), ② 2,833,184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64,2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 2.항)”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1158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8. 25.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875,539원(= 4,104,839원 770,7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공탁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068호 4,104,839원 이 사건 판결 주문 제2항에 의하여 2,833,184원 및 2014. 1. 1.부터 현실인도일인 2015. 8. 25.까지 19.8개월 × 64,225원 = 1,271,655원, 총 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