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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7053

근저당권 등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2,116㎡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서귀포시 D 전 2,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8.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3. 29. 이 사건 토지 및 F 소유의 서귀포시 G 임야 6,770㎡(이하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F, 채권액 87,200,000원, 변제기 2005. 9. 28., 연체이자 연 25%’로 된 피고 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와 함께 ‘목적: 건물, 수목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5. 3. 28.부터 만 30년, 지료: 무’로 된 피고 C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7. 10. 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고 2007. 10. 9.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공동담보 토지는 공매로 매각되어 2008. 5. 8. 피고 B는 저당권자로 48,070,070원을 배분받았고, 2008. 4. 17. 공동담보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저당권과 지상권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5. 7. 25. H 앞으로 2005.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2. I 앞으로 2016.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5. 30. 원고 앞으로 2017.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0,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 B가 공동담보 토지에서 2008. 5. 8. 배분을 받음으로써 일부 변제에 따른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지상권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