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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단84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핸드폰(증 제1호) 1대, D 봉고프런티어 1,000리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당진시 H 야산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까지 호스를 연결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호스를 통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차량을 타고, G은 D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8. 25. 20:15경 위 야산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둔 호스의 끝에 준비해 간 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의 밸브를 열어 준비해 간 기름통에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기름 2,000리터를 채운 후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와 G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E 카이런 차량을 타고, 피고인 B는 D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8. 27. 20:15경 위 야산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해 둔 호스의 끝에 준비해 간 호스를 연결한 다음 호스의 밸브를 열어 준비해 간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