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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노3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4세)의 모인 E과 사촌으로서 위 E가 2007년경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202호에, 위 피해자는 옆 집인 201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어리고, 피고인이 집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① 피고인은 2012년 여름 13:00경 인천 연수구 F 202호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13세)를 발견하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3:00경 인천 연수구 F 2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를 업어서 202호의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온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