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금융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 출금한 다음 그 거래실적을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8. 11.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피해자)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