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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18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0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8. 5.까지 연6%, 2020. 8.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