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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단1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4. 1. 4.경까지 위 ‘D’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상반주장치 6대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업소 내부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