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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81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21: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세)와 그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져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맞추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뒹굴면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이 피고인 B를 폭행하자,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바닥에 뒹굴자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현장CCTV 범행장면 캡처사진 자료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현장CCTV 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