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36 | 법인 | 1991-12-21
문서번호
법인22601-2436 (1991.12.21)
세목
법인
요 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 사회 복지 및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