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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24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 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 심에서 위 상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