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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노75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소식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또한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