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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631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관세법위반

가. 2005년경 범행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5. 7. 17.경 인천공항에서 위조 비아그라 18,000정, 위조 시알리스 15정 시가 합계 108,090,000원(물품원가 68,745,240원)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마치 플라스틱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B/L번호 D)함으로써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2008년경 범행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5.경 녹용, 위조 비아그라,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을 탁자와 의자 안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하여 위 물품을 밀수출하여 택배 등을 이용해 대구로 보내주면, E, F, G, H이 이를 인수하여 탁자와 의자 속에 은닉된 밀수품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08. 5. 16.경 철제 접의자 10개의 앉는 부분 빈 공간 안에 위조 비아그라 9,000정, 위조 시알리스 3,000정, 한약 정력제100정, 녹용절편 2킬로그램을 숨겨서 마치 위 의자 10개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반입,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12,000정 등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