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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1. 00: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로를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구의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자양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를 위해 도로 좌측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도로의 폭이 좁아져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에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며, 위 승용차와 택시 사이의 간격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로 바뀌면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출발함으로써 위 택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녹색신호로 바뀌자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고영상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