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1: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 역 6길 3 양산 역 1번 출구 앞 교차로를 석산리 방면에서 대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 26)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