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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3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2,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J, K에 봉안당 및 장례식장인 L(이하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들은 I와 2008. 5. 8.부터 2008. 10. 17.에 걸쳐 I가 시행하는 위 신축공사에 금전을 투자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I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의 준공검사 후 봉안증에 대한 분양증서를 발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I는 2010. 6.경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은 2011. 2. 17. 여러 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나누어져 집합건물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I는 2011. 3. 30. 재단법인 M(2011. 8. 23. 피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고, I의 대표이사인 N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I와 피고는 2011. 7. 20.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I는 납골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였는바, 각 법인의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하여 권리 행사와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I의 업무 및 의무

1. I가 그동안 이 사건 봉안당 건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투자약정 및 공사대금 등) 및 제세공과금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키로 한다.

3. I는 피고 명의로 봉안당 설치 신고를 하되, 봉안당의 분양 및 분양대금 등 모든 관리를 하기로 하며, 피고는 I의 본 업무 집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또한 I가 위 3항에 부대하여 장례용품, 제례용품 구입 및 판매와 화장, 이장, 개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