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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45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과 2015. 1. 4.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에게 24개월 동안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3.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5. 1. 3.까지 13개월 동안 차임 합계 1,040만 원만 지급하고 합계 650만 원[= 1,690만 원(= 130만 원/월 × 13월) - 1,04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650만 원과 2015. 1.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