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반환청구등의소
2016나2031303 전별금 반환청구 등의 소
A종교단체 B교회
C C.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36464 판결
2017. 4. 27.
2017. 6. 1.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2016. 3. 10.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①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할 금원 230,000,000원, ② 85,000,000원의 구상금과 15,000,000원의 불법행위 1)에 기한 손해배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230,000,000원의 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2016. 3.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준비서면의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만을 감축하였고, ② 85,000,000원의 구상금 및 15,000,000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 1억 원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면서,2) A 85,000,000원의 구상금 청구 및 15,000,000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 F 소속 교회이고, 피고는 1993.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가 사임하고, 2012. 5.경부터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경 피고가 원고 교회 여신도를 성추행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0. 12.경 사임하자, 원고 교회 당회3)는 2010. 12, 19. 회의를 열어 피고에게 주택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억 4,500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8,000만 원은 피고가 당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다.다. 원고 교회는 2010. 12. 23. 위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10억 6,500만 원(= 13억 4,500만 원 -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피고에게 지급된 전별금을 '이 사건 전별금'이라 한다).
라. 원고 교회는 피고 사임 후, 신도들이 피고의 성추행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12. 4. 9. 원고 교회 제직회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사실을 발표하였다.
마. 원고 교회는 2013. 1. 14.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이하 '여성의 전화'라 한다)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과 상담을 실시한 여성의 전화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22. 여성의 전화에 합계 85,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여성의 전화는 2013. 4. 26.부터 같은 해 5. 6. 사이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위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3 내지 26,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전별금 중 230,000,000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사임 및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교회와 논의하면서, 원고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고, 성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목회중지 기간의 생활비 1억 3,000만 원 및 성중독 치료비 1억 원이 포함된 이 사건 전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약속을 어기고 위 전별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원고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인 서울 마포구에 E교회를 설립하고 담임목사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중독 치료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교회는 위와 같은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전별금 중 2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 1억 원)을 원고 교회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피고는 원고 교회로부터 사임하면서 그 동안의 피고의 공헌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기타 예우비 명목으로 이 사건 전별금을 지급 받은 것이고, 전별금을 지급 받을 당시 2년간 목회활동금지 및 성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함에 합의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1, 18, 19, 48, 5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전별금 중 2억 3,000만 원이 피고의 2년간 인접지역에서의 목회활동금지 및 성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지급된 명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원고 교회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교회의 전별금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별금 관련하여 작성된 2010. 12. 19.자 원고 교회 당회 회의록(갑 제5호증)의 결의사항에는 피고에게 지급하는 전별금과 관련하여 'C목사님에 대한 결정사항: 집 구입비 10억 원, 현재 전세 2억 8천만 원, 지불할 금액 7억 2천만 원, 퇴직금 1억 1,500만 원, 2년 사례금 1억 3천만 원, 기타 예우 1억 원 합계 13억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에게 2년간 목회활동 및 교회 개척을 금지하거나 성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전별금 지급 결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다.
② 또한 원고 교회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및 그 의무불이행시 일부 전별금의 반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는바, 원고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에 대하여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별금을 지급한 후, 2011. 4. 3.경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 등이 F를 상대로 피고의 목회 활동을 금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는바, 갑 제11호증(원고 교회의 답변서) 하단에는 원고 교회 임시 당회장인 H목사가 수기한 것으로 보이는 '(별첨) 본인은 원고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서 피고와 원고 교회 당회원 측이 △ 향후 2년간 개척불가 건과 △ 수도권 개척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을 확인한 바 없었음을 보고하나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3.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당회장 겸 담임목사가 담당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였는바, 원고 교회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관계는 위임관계이고, 수임인인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담임목사 집무실 등에서 원고 교회의 여신도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함으로써 원고 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여신도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하여 원고 교회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8,500만 원 및 원고 교회의 비재산적 손해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당회장이자 담임목사로서 비법인사단인 원고 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 집무실 등에서 여신도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였던 피고가 여신도들을 장기간 성추행 및 성희롱함으로써 원고 교회의 평판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이에 따른 비재산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구상금 8,500만 원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합계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 교회가 주장하는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 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원고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피해 배상금을 원고 교회에게 구상해 줄 의무가 없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의 성추행 사실 제보 및 피고의 사임 경위
가) 2010. 7.경 피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MBC PD수첩'(이하 'PD 수첩'이라 한다)에 제보를 한 것을 계기로 PD수첩의 PD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 교회 당회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당회는 2010. 7. 16.경 피고의 사표를 반려하고 '2010. 8.부터 수개월간의 안식년, 8월 한 달간 예비 설교금지, 3개월간 근신 및 회개, 6개월간 수찬 금지4)'라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PD수첩의 PD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보를 한 것이 피해자 A인지 여부를 추궁하였고, '지금 녹음하고 있냐 지금 너!',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하나님이 날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아 니 말이 맞아', '너한테 했던 거에는 문제가 있어', '내가 니 말 듣고 내가 아주 근신하고 절제하고 해서다 수습하고 내가 정말 평생을 근신하고 살게. 제발 날 용서해줘! 응? 내가 절대 기고 만장하게 살지 않아. 이거를 평생의 짐 가지고 내가 이걸 내 어떤 한계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못살아 그러면', '이후부터 니가 하라는 대로 다할게, 모든 속죄의 길을 다 걸을 테니까',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고 내가 너한테 다 얘기했던 이유는 니가 죽이면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OO아, 나 한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내 모든 운명 너한테 건 거야, 니가 죽으라면 이미 죽은 거야 난 이미, 다 죽고 깨지고 한 건데 내가 지금 너한테 긍휼을 구하는 거야 지금, 0○아, 니가 방송에 안 나가게 힘을 쓰면 안 되겠니? 내가 교회는 사임할 테니까'라는 등 피해자 A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성추행 관련 기사가 최초로 보도되었고, 피고는 2010. 11. 1.경 원고 교회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피고의 성추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결국 피고는 2010, 12.경 원고 교회에서 사임하였다.
사랑하는 원고 교회 성도 여러분께 최근 저로 인한 좋지 않은 이야기로 많이 걱정을 끼쳐 드리고, 상심케 하여 드려 대단히 송 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원고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작년 가을 무렵 교 회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 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회에 지난 7월 사임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저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 성도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저의 허물로 인해 실망하시고 충격을 받으신 원고 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한국 교회 성도 님들, 선후배 목사님들께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당회에서 사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겠기에, 교회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신 원고 교회 모든 성도님 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의 말씀 드리며, 마지막으로 교회와 상처받은 피해 성도를 위 해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 피고 사임 후 원고 교회의 피해 사례 파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 PD수첩에 피고의 성추행과 관련한 제보가 있은 후, 피고가 사임할 무렵인 2010. 12. 초경 J 소재 K교회 예배실에서 원고 교회 당회원(L, G, M, N)들은 피고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 A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여 희롱한 사실, 피고가 2009. 11. 13. 담임목사 집무실에서 피해자 A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구강성교를 강요한 사실 등에 관한 피해자 A의 진술을 듣게 되었다.
나) 원고 교회 신도들은 2012. 2. 24. 피고의 성추행과 관련한 실체 공개를 요구하는 공동 요청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원고 교회는 2012. 4. 9. 당회 제직회에서 피고의 피해자 A에 대한 구강성교사실을 포함한 피고의 성추행 사실을 발표하였다.
다) 피고의 성추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던 2012. 9.경, 피해자 C는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2006. 5.경 피고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담임목사 집무실에 갔는데, 피고가 문을 잠그라고 하여 문을 잠갔고, 그 후 자신을 안아보라고 하여 안았더니 엉덩이를 주무르며 "엉덩이가 처졌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가슴 한 번 만져보자 만져도 되지?"라고 말함과 동시에 가슴을 위아래로 한번 쓸 어내렸고, 그 외 음란한 말을 하여 희롱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로부터 당한 성추행 및 성희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와 인터뷰를 하였고, 지인을 통해서 위와 동일한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네이버카페 'O'의 '사건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2012. 10. 27.에는 A종교단체 F에 피고의 면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 교회의 신임 담임목사는 2012. 10. 10. 피고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고, 원고 교회는 P 국민일보, 기독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마) 원고 교회는 2013. 1. 14. 여성의 전화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는 안내문을 공고하였고, 여성의 전화는 2013. 1. 16.부터 같은 해 2. 22.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바) 여성의 전화는 위 상담을 통해 피해자 A, C 외에 3명의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피해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 교회는 여성의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 중 위 3명에 대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22. 여성의 전화에 합계 8,5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여성의 전화는 2013. 4. 26.경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2013. 4. 29.경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2013. 5. 6.경 피해자 B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14, 20, 21, 23 내지 34, 37, 38, 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피해자 D의 증언, 당심 증인 M 및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 교회 여신도들인 피해자 A 내지 E(이하 위 5명을 함께 일컬을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8)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
① 피고는 2010. 7.경 성추행과 관련하여 PD수첩 PD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해자 A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한 제보를 한 것이 피해자 A인지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피해자 A가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닌지 수차례 물어보았고, 피해자 A가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 현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A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서 피해자 A에게 방송국에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피고는, '2009. 11.경 피해자 A와 담임목사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가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에 피고가 농담 삼아 "어디 보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A가 집무실 내 별실로 들어간 후 몇 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별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A는 별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 A의 돌발적인 행동에 피고는 너무 당황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상황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피고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실체이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돌발행동을 한 것뿐이라면, 피고가 MBC PD로부터 전화를 받은 즉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재차 만나자고 하거나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투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일부 피해자는 피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피고를 '영적인 아버지'라 생각하여 이를 다른 교인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할 생각을 못하였고, 피고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계속 참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다른 신도들이나 원고 교회의 장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자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꽃뱀' 취급을 하는 등 주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피고를 신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후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피고를 모함할 목적으로 함께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A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성추행 및 성희롱의 장소, 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간에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이하 피해자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라 한다).
2) 피고의 원고 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
가)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주관하고, 교회를 대표하며, 부목사 등 다른 교역자들을 통솔하고, 예배, 설교, 상담 등을 통해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 교회와 담임목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 당시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임을 전제로 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따라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12 내지 16,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담임목사는 교회의 기도, 설교, 심방, 상담, 전도, 인도 등 교회의 목회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교회 소속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심이 되는 인물로서, 신도들과 담임목사는 존경과 권위를 바탕으로 한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담임목사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당해 교회의 성쇠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수임인인 담임목사는 위임인인 교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도들과의 신뢰관계를 불법적인 언행 등으로 훼손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원고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담임목사 집무실 등에서 수년간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 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교회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1993.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약 17년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피고 부임 당시 80여 명에 불과하였던 원고 교회 신도들이 2011년경에는 등록 교인이 2만 명, 출석 교인이 2만 5천 명을 상회하여 원고 교회가 양적으로 최근 20년 간 가장 성장한 교회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피고는 원고 교회의 성장에 큰 공헌을 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교회 및 신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 소위 '스타 목사'로서 명성이 높았던 피고에 대하여 종교인으로서 일반적인 도덕관념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추행과 관련한 추문이 언론에 보도 되어, 피고가 담임목사였던 원고 교회의 교인 숫자가 급감하였고, 5~6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피고의 성추행 사실과 원고 교회의 이름은 언론에서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Q'가 언급될 때면 피고의 성추행 사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적시되는 등 피고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교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회는 피고가 사임할 당시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전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가 원고 교회에서 차지하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피고가 평소 신도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피해자들은 수년간 또는 수개월간 담임목사 집무실 등 교회 내에서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서도 담임목사인 피고의 지위 및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비롯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외부에 피해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A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평소 원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원고 교회 신도들 중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원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교회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는바, 피고에게 입은 피해를 교인들 및 외부에 알리면 자신이 더 이상 원고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과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원고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이고, 신도들 및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의 원고 교회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하락하였음이 분명하다.
3) 손해액의 산정
가) 원고 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손해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하여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후, 원고 교회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 교회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금전 지출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원고 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한 합계 8,500만 원 상당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① 피고의 피해자 A에 대한 성추행이 알려지게 되어 2010. 12.경 피고가 사임한 후, 원고 교회는 2012. 6. 10.경 R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간 담임목사 직이 공석으로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한 원고 교회 신도들의 원고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극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 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소속 신도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2. 10. 28.경 피해보상대 책위원회를 구성하고, P 국민일보, 기독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피고의 성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며, 여성의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 및 상담하였고, 법률자문단(변호사 S, T)에 의한 객관적 피해 배상액 산정을 통해 피해자 B, D, E에게 총 8,500만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교회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금전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③ 피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피해자 B, D, E는 모두 2010년경까지는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음이 인정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 교회는 피해자 B, D, E에 대하여,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였던 피고가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담임목사 집무실 등에서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던 위 피해자들에게 행한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원고 교회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임이 분명한 2012. 10.경부터 이미 피해 배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4. 22.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전화에게 피해 배상금 8,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설령 위 피해 배상금 지급 무렵에는 위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분에 관하여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로서는 신의칙상 그 부분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의 주체 및 대상과 내용, 원고 교회가 입은 명예의 실추 및 명성의 하락 정도, 이 사건 성폭행 등 행위 후의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교회는 위 피해자들이 독자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로 원고 교회의 신도들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신도들의 신앙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 교회의 비재산적 손해 부분 법인은 하나의 추상적 실체로서 비록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명예나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고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종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고,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다른 단체들에 비해 도덕적인 가치가 더 중시되며,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및 일반 신도들 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되는 단체라고 볼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약 17년간 재직하면서 신도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아오던 중, 피고의 성추문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의 성추행 사실과 원고 교회의 이름은 언론에서 계속하여 언급되었으며, 'Q'가 언급될 때면 피고의 성추행 사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적시되는 등 피고의 성추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 교회의 명성이 크게 하락하고,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피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 없이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여, 원고 교회는 상당 기간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었고, 그 후 새 담임목사가 부임하여 피해 사례 파악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고 교회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업무로 시간 및 비용 면에서 막대한 손해가 있었던 점, ③ 원고 교회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실추된 원고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바, 위 피해 배상금으로 모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8,500만 원의 손해 외에도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하여 원고 교회의 명성 또는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의 대상과 내용, 원고 교회가 입은 명예의 실추 및 명성의 하락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는 적어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1,5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85,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된 원고의 2016. 8. 18.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부열
판사김유진
판사박해빈
1)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16. 3. 10.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청구는 선택
적 청구 관계에 있다. 다만 그 판단 순서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른다.
3) 원고 교회의 의결기관으로, 당회 회칙 제19조 제1호에 따라 '교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4) 성찬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여성의 전화 접수보고서(갑 제34호증) 상의 피해자 C이다.
6) 피해자 B의 언니로서, 여성의 전화 접수보고서(갑 제34호증) 상의 피해자 D이다.
7) 여성의 전화 접수보고서(갑 제34호증) 상의 피해자 A이다.
8)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
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10) 주위적 청구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