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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가단2018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여동생 남편으로 매제와 처남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들은 남양주시 D에서 ‘E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4. 5. 30.경 금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의 어린이집 운영 등을 도왔다.

다. 피고들은 2011. 4. 3.부터 2015. 8. 7.까지 원고에게 매달 150만 원 씩 총 50회에 걸쳐 7,500만 원을 E어린이집, 피고 B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2011. 1.경 금원 대여 및 기타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보답한다면서 2011. 1. 31.까지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1. 4. 3.부터 2015. 8. 7.까지 월 1%의 상당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서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이 사건은 매제와 처남 관계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신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