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단7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 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13:3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중국인 20 여명에게 주류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24 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