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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669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4.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위적 주장(피담보채무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예비적 주장(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