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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3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B의 공장 일부를 빌려 주고 1억 6,1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연료 필터와 오일 필터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 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B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 이자, F 시장에서 제조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C은 H 주식회사와 연료 필터 및 오일 필터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 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6. 9.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공장에서 C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J)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 로고 ‘K' 가 새겨진 연료 필터 및 오일 필터 10만 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의뢰하자, 피고인과 G,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G은 자재구입 자금 및 기계, 공장 설비 등을 투자하고, C은 제품 제작과정 총괄 및 공장 직원 관리 업무를 하고, L과 M 등은 금형과 프레스를 제작하고, N, O 등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