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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여기는 자산관리업체이고 서류상으로만 직원들을 등록 하여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당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여기서 계좌에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당신을 직원인 것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당 신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매일 7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2016. 12. 5. 광주 북구 B 소재 ‘C’ 빵집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수취자 발 송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자료, A의 통장 촬영사진피해 금을 F 계좌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