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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7가단229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