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5.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피고 B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1999. 5. 4. 접수 제1850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갑 2호증) 제2조에는, 매매완결 일자를 2005. 5. 3.로 하되,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처 D(미국명 : E)와 피고 C는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2000. 3.경부터 2005. 6.경까지 피고들의 아들 F가 미국의 원고 집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 라.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매매와 관련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2005. 1. 20.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받아 갔던 1억 원을 2005. 3. 31.까지 반환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겠다
거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령하거나, 그 반환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한편, 피고 C 명의의 각서와 메모(갑 3, 6, 9호증) 및 피고 B 명의의 확인서(갑 7호증)는 미국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피고들의 아들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 아들이 불법체류자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