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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27 2018가단6442

가등기말소(사해행위취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참가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대 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8260호로 2014. 11. 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15. 10. 2. 이 사건 제1, 2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2128호로 축대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2015. 4. 15.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이 사건의 참가인, 이하 같다)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60㎡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 피고는 경기 양평군 G 도로 105㎡ 중 별지1 도면 표시 5번 점을 기준으로 폭이 3m인 도로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와 같이 분할된 폭 3m의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대 60㎡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경기 양평군 D 대 60㎡ 및 경기 양평군 F 전 1,264㎡ 중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양평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4. 피고는 경기 양평군 G 도로 105㎡ 중 위 2항과 같이 폭 3m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남은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5. 원고는 경기 양평군 G 도로 105㎡ 지상에 설치된 축대의 철거비용과 위 2항과 같이 도로를 분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나12403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1507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