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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술과 국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과, 국수 1 그릇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50 경 제 1 항 기재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 놈, 미친놈 꺼져. 야, 나를 체포 해봐. 너네

뭔 데 경찰새끼들 싸그리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 친 다음,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유치인 소지품 임치 대장 사본, 피의자 소지한 체크카드 사본( 잔 액 419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를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