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2:4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경 및 같은 해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1:1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회에 걸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3.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3. 29. 17:40경 당진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배우자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조수석에 동석하여 위 A에게 운전 방법을 알려주는 등 A이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