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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26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 11월 말 일자 미상경 F으로부터 F의 동생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H 전 1,392㎡, I 답 549㎡, J 전 618㎡, K 전 1,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5,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F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81년경 G 명의로 1981.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2. 23. G의 상속인들인 L, M, N, O 명의로 1992. 10.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 5. 31. P 명의로 1992. 5.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F은 2009. 6.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나 P에게 명의신탁되어있는 것으로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는 하시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하겠음을 P이 확약하였는바 본인은 위와 같이 이행되도록 P과 연대하여 부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F은 2009. 12. 7.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서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1. 6. 29. 피고들을 상대로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988)하였으나, 2012. 4. 17.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 E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40112)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은 2013. 5. 30. 피고들에게 1995년 11월 말 일자 미상경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